
📌 농촌체류형 쉼터란?
2025년부터 농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허용됩니다. 이는 도시민들의 귀농·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,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📌 설치 조건 및 기준
- 설치 위치: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, 필지별, 가구당 한 채만 허용됩니다.
- 건축물 형태: 연면적 33㎡ 이내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해야 하며, 데크, 주차장,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사용 목적: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안전 기준: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📌 지역별 화장실 설치 여부
농촌체류형 쉼터의 화장실 설치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, 공용 화장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쉼터 설치를 계획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기대 효과
- 농촌 활성화: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및 임시 거주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.
- 귀농·귀촌 촉진: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귀농·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- 농업 체험 기회 제공: 농업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실제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.
📌 유의 사항
- 허가 절차 준수: 쉼터 설치 전 해당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환경 보호 고려: 쉼터 설치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지역 주민과의 협력: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