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목차
1️⃣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: 차이점과 개요
2️⃣ 2025년 농막 설치 기준 및 절차
3️⃣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절차
4️⃣ 지역별 설치 시 유의사항
5️⃣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방법
6️⃣ 농막과 쉼터, 어떻게 활용할까?
1️⃣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: 차이점과 개요
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가설건축물로,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됩니다. 주거용이 아니므로 숙박이 제한되죠.
💡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'농촌체류형 쉼터'는?
👉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도시민을 위해 일정 기간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에요!
👉 기존 농막과 다르게, 숙박이 가능하며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.
🔎 즉, 농막은 휴식 공간,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 공간!
2️⃣ 2025년 농막 설치 기준 및 절차
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✔ 설치 대상: 농업인 또는 주말·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이나 세대원
✔ 설치 개수: 필지당 1개만 설치 가능
✔ 설치 면적: 연면적 20㎡ 이하
✔ 설치 형태:
- 바닥 고정 불가 (콘크리트 기초 타설 금지)
- 간이 화장실·데크 설치 가능
📌 설치 절차
1️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
2️⃣ 신고필증 발급 후 취득세 납부
3️⃣ 농지대장 변경 신청 (설치 후 60일 이내)
⏳ 사용 기간: 3년 (연장 가능)
3️⃣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절차
✔ 설치 대상: 농업인 및 농촌 체험 희망자
✔ 설치 개수: 필지당 1개 가능
✔ 설치 면적: 연면적 33㎡ 이하
✔ 설치 형태: 데크·주차장·정화조 포함 가능
📌 설치 절차
1️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
2️⃣ 신고필증 발급 후 농지대장 변경
3️⃣ 사용 승인 후 숙박 가능
⏳ 사용 기간: 3년 (연장 가능)
4️⃣ 지역별 설치 시 유의사항
✔ 입지 제한:
- 방재지구, 산사태 위험지역, 홍수위험지역 설치 불가
✔ 접근성 확보:
- 소방차·응급차 진입 가능해야 함
✔ 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:
-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
📌 지역별 추가 제한 사항은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!
5️⃣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
✅ 기존 농막이 쉼터 기준(연면적 33㎡ 이하)에 부합하면
✅ 2025년 제도 시행 후 3년 내에 신고 절차를 거쳐 전환 가능!
✅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로 활용 가능!
6️⃣ 농막과 쉼터, 어떻게 활용할까?
✔ 농촌체험 & 귀농 준비:
-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활용!
✔ 주말 농장 & 취미 공간:
- 텃밭 가꾸기, 주말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능!
✔ 농업 관련 창업 공간:
- 체험 농장, 농산물 판매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!
📢 농막과 쉼터 설치를 고려하신다면, 반드시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세요!
🏡 마무리
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,
이제는 농막도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! 😊
🏡 여러분은 어떤 농막 & 쉼터를 꿈꾸시나요?
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!